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빚을 조정받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회생을 진행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새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과 사업자 등록
- 개인회생 신청자도 생업에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 다만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은 법원에 보고해야 함
- 사업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 계획 조정 가능
주의할 점
- 사업자 등록 시 세무 신고 내용이 법원에 공유될 수 있음
- 투명한 소득·지출 보고가 필수
- 허위·누락 신고 시 회생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
실무 팁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변제"가 원칙이므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이 변제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소득을 감추기보다는 법원·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중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며, 오히려 생계 유지 차원에서 권장되기도 합니다. 단, 모든 소득은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변제 계획이 이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